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①
삭제(2026.02.27 개정)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2026.02.27 개정)
삭제(2026.02.27 개정)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