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부칙
2024.12.31 제35121호
2024.12.31 제351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은 제17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은 제17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