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대통령령 제27829호 (2017.02.03 개정)
| 2017.02.03 개정전 | 2017.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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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 |
| 개정 전 판본(2017.11.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2017.02.03 신설) | |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2017.02.03 신설) | |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2017.02.03 신설) | |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2017.02.03 신설) | |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2017.02.03 신설) | |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2017.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