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 대주주의 범위 ]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2.03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부칙 제1조]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2.03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