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대통령령 제27829호 (2017.02.03 개정)

부칙
2017.02.03 개정전2017.02.03 개정후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7.11.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