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6 [ 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2017.02.03 신설) ]2026.09.30 제36737호▼+-인쇄보관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2017.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