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6대통령령 제27829호 (2017.02.03 개정)

부칙
2017.02.03 개정전2017.02.03 개정후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78조의6【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1998.12.31 신설)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1998.12.31 신설)

②

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2017.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