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6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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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1998.12.31 신설) |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1998.12.31 신설) |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1998.12.31 신설) |
② 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