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 국외자산의 필요경비(1998.12.31 신설) ]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②

삭제(1998.12.31 신설)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