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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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
②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제16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② 삭제(1998.12.31 신설) | |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제16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제16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1.12.31 개정) |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제16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제16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