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
|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①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 ①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1998.12.31 신설) |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1998.12.31 신설) |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1998.12.31 신설) |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1998.12.31 신설) |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1998.12.31 신설) |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1998.12.31 신설) |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1998.12.31 신설) |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1998.12.31 신설) |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신설) |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신설) |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1998.12.31 신설) |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199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