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①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1998.12.31 신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1998.12.31 신설)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1998.12.31 신설)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1998.12.31 신설)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1998.12.31 신설)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1998.12.31 신설)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1998.12.31 신설)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1998.12.31 신설)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005.02.19 개정)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신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신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1998.12.31 신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199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