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2017.02.03 제목개정) ]
①
삭제(2017.02.03 개정)
②
삭제(2020.02.11 개정)
③
삭제(2018.02.13 개정)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2017.02.03 개정)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2.12 개정)
2016.01.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