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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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1998.12.31 신설) |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1998.12.31 신설) |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1998.12.31 신설) |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1998.12.31 신설) |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⑤ 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의2를 준용하고,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