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대통령령 제27829호 (2017.02.03 개정)

부칙
2017.02.03 개정전2017.02.03 개정후
제178조의11【신고·납부】
개정 전 판본(2017.11.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고ㆍ납부)(2017.02.03 신설)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3 신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3 신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7.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