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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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2025.12.30 개정) |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2021.02.17 신설) |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2021.02.17 신설) |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2021.02.17 신설) |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2021.02.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