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대통령령 제31442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2021.02.17 신설)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