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대통령령 제31442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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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2021.02.17 신설) | |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