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2대통령령 제16664호 (1999.12.31 개정)

부칙
1999.12.31 개정전1999.12.31 개정후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1.

거래자의 인적 사항(1999.12.31 신설)

2.

사용목적

2.

사용목적(1999.12.31 신설)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199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