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2대통령령 제16664호 (1999.12.31 개정)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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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 1. 거래자의 인적 사항(1999.12.31 신설) |
2. 사용목적 | 2. 사용목적(1999.12.31 신설) |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199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