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2>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