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 [ 양도소득세의 물납 ]
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2005.02.19 개정)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2005.02.19 개정)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1996.12.31 개정)
이 영은 1997.01.01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ㆍ제77조ㆍ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152조ㆍ제153조제6항ㆍ제155조ㆍ제156조ㆍ제158조ㆍ제163조ㆍ제164조ㆍ제165조ㆍ제166조ㆍ제175조의2ㆍ제224조 및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6.12.31 개정)
이 영은 1997.01.01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ㆍ제77조ㆍ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152조ㆍ제153조제6항ㆍ제155조ㆍ제156조ㆍ제158조ㆍ제163조ㆍ제164조ㆍ제165조ㆍ제166조ㆍ제175조의2ㆍ제224조 및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부칙 제2조]
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