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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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
①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5.02.19 개정) |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999.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