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8.12.31> ]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1.12.31>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