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①

자산양도차익은 거래단위마다 계산한다.

②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③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 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연 90만원을 한도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준용하되, 양도소득공제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ㆍ21>

⑥

삭제<1976ㆍ12ㆍ31>

⑦

삭제<1976ㆍ12ㆍ31>

⑧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6.12.31>

⑨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31>

⑩

삭제<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