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예정신고납부 ]2026.09.30 제36737호▼+-인쇄보관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