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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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예정신고자진납부】 | 제170조【예정신고납부】 |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