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70조【예정신고자진납부】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