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대통령령 제31442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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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2021.02.17 신설) | |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2021.02.17 신설) |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2021.02.17 신설) | |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2021.02.17 신설)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2021.02.17 신설) | |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2021.02.17 신설) | |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2021.02.17 신설) | |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2021.02.17 신설) | |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