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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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24.02.29 신설) | |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2024.02.29 신설) | |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2024.0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