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1996.08.22 신설) ]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996.08.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1996.08.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