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대통령령 제15138호 (1996.08.22 개정)

부칙
1996.08.22 개정전1996.08.22 개정후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3.12.30 개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996.08.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1996.08.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