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대통령령 제15138호 (1996.08.22 개정)
| 1996.08.22 개정전 | 1996.08.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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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3.12.30 개정) |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996.08.22 신설) |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1996.08.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