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당해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3.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4.
감가상각비 명세서
5.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