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31> ]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에 따른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날인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01.12.31 개정)

가.

삭제(2001.12.31 개정)

나.

삭제(2001.12.31 개정)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2001.12.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2001.12.31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2001.12.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2001.12.31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2001.12.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2001.12.31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2001.12.31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2001.12.31 개정)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2001.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2001.12.31 개정)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200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