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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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31>】 |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31>】 |
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에 따른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날인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01.12.31 개정) |
가. 삭제 | 가. 삭제(2001.12.31 개정) |
나. 삭제 | 나. 삭제(2001.12.31 개정) |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2001.12.31 개정) |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2001.12.31 개정) |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2001.12.31 개정) |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 사. 감가상각비명세서(2001.12.31 개정) |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2001.12.31 개정) |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2001.12.31 개정) |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2001.12.31 개정) |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2001.12.31 개정) |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2001.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2001.12.31 개정) |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200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