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 개정)

부칙
2001.12.31 개정전2001.12.31 개정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31>】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31>】
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에 따른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날인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01.12.31 개정)

가.

삭제

가.

삭제(2001.12.31 개정)

나.

삭제

나.

삭제(2001.12.31 개정)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2001.12.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2001.12.31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2001.12.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2001.12.31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2001.12.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2001.12.31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2001.12.31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2001.12.31 개정)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2001.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2001.12.31 개정)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200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