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부칙
2008.12.31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2008.12.31 제211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31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75> 까지 생략
2008.12.31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