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 소득표준율의 결정 ]

①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로서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ㆍ거래징수ㆍ자료보고ㆍ거래양성화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③

국세청장은 업종별ㆍ지역별 경기 및 수익의 변동에 따라 기본율을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 1월전까지 제1항의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