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정계산서 ]
①
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6항의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
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항의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