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정계산서 ]

①

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6항의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