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67조의3제1항제6호 중 "문화재주택"을 "국가유산주택"으로 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4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