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부칙

2010.03.09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

2010.03.09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