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부칙

2009.06.09 제2152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06.09 제2152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