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부칙

2008.09.22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부칙)

2008.09.22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부터 <2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