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부칙
2008.09.22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부칙)
2008.09.22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부터 <2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