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대통령령 제19254호 (2005.12.31 개정)

부칙
2005.12.31 개정전2005.12.31 개정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개정 전 공포본(2005.08.19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