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대통령령 제26982호 (2016.02.17 개정)
| 2016.02.17 개정전 | 2016.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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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16.02.17 개정)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15.02.03 개정)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16.02.17 개정) |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15.02.03 개정)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16.02.17 개정) |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15.02.03 개정)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16.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