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05.12.31 신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2008.02.29 개정)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