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부칙
2011.08.30 제2311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
2011.08.30 제2311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