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 [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개정 2005.12.31> ]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 이상(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수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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