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대통령령 제18173호 (2003.12.30 개정)
| 2003.12.30 개정전 | 2003.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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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의2【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제168조의2【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개정 2005.12.31>】 |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수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 이상(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수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12.31 개정) |
1. 제16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 |
2. 1세대의 구성원중 일부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 및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
4.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
5.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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