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05.12.31 신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05.12.31 신설)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2005.12.31 신설)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2015.02.03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2010.12.30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