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05.12.31 신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05.12.31 신설)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2005.12.31 신설)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2005.12.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2005.12.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