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대통령령 제19254호 (2005.12.31 개정)
| 2005.12.31 개정전 | 200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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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
| 개정 전 공포본(2005.08.19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 |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05.12.31 신설) | |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2005.12.31 신설)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2005.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