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2025.11.28 개정)

제154조제7항, 제167조의5 및 제1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11.28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28 대통령령 제35878호 부칙 제2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2020.02.11 개정)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39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2020.02.11 신설)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2020.02.11 신설)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020.02.11 신설)

2.

그 밖의 토지: 10배(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