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2012.02.02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2020.02.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2020.02.11 신설)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2020.02.11 신설)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020.02.11 신설)

2.

그 밖의 토지: 10배(2012.02.02 개정)

2.

그 밖의 토지: 10배(2012.02.02 개정)